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가 제시한 배상 방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일본제철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의 공장에서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 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11명은 해당 방안을 받아들였으나,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 등 일부 생존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23일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수용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앞서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는 지난해 5월 해당 방안을 수용한 바 있다. 반면,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들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둘러싼 생존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가 마무리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