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조직적으로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이경선 형사16단독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되었다.
윤 씨와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약 80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서울과 경기 지역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원정 성매매를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성인물 배우는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모두가 범행을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확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매독은 성관계로 전파되며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성병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매독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매독 감염 신고 건수는 1만 766건으로, 작년의 최다 기록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AV 배우 무토 아야카가 매독 바이러스 발견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무토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증상을 느끼지 못해 처음에는 매독에 걸린 줄 몰랐다”며, 초기 검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통해 일본 내 성병 감염과 관련된 경각심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국의 대응과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