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내란 특별검사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무력 동원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무력 폭동을 주도하고서도 일말의 자성도 없이 사법기관과 동료를 비난하며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피고인에게 온정주의적 선처가 내려질 경우 장차 군이 어떠한 위헌적 명령에도 비판 없이 동원돼 국민과 헌법기관을 향해 총구를 겨눌 수 있다는 잘못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계엄 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내란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김 전 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군사적 임무 수행이었으며 내란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