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덮친 일본 입관법 개정…요코하마총영사관, 영향·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열어

일본 입관법 개정 따른 체류·영주 관리 강화 설명…박민희 가나가와 한인회장 등 참석

일본의 출입국 제도 개편이 재일동포 사회에 미칠 파장을 놓고,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머리를 맞댔다.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은 지난 28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재일외국인 정책 개정 관련 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 등 재일외국인 정책 변화에 따른 체류·영주 관리 강화와 각종 수수료 인상이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석했다. 박민희 가나가와 한인회장, 김정식 야마나시 한인회장, 황혜자 시즈오카 한인회장을 비롯해 김예정 한기련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역 동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총영사관이 설명한 개정 내용을 보면, 영주권 제도는 유지 요건과 취소 기준이 한층 촘촘해진다. 그동안은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인 공과금·사회보험료 미납과 의무 불이행, 구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등이 취소 사유로 규정된다.

영주허가를 받는 문턱도 높아진다. 기존의 종합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소득과 공적연금·사회보험 납부 여부, 일본 사회 정착 정도, 부양가족 상황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귀화 심사 역시 거주기간과 납세 확인 등을 더 엄격히 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영·관리비자 자본금 500만 엔 → 3000만 엔

동포 자영업자·사업자에게 특히 민감한 대목은 경영·관리비자다. 최소 자본금 요건이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대폭 오르는 방안이 제시됐고, 일본인이나 영주권자 등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긴다. 신청인이나 상근직원 중 1명 이상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의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사업 관련 학사·석사 학위나 3년 이상의 사업 경영·관리 경험이 요구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비자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각종 수수료도 오른다. 영주허가 수수료는 1만 엔에서 2만 엔으로 오르고, 재류자격 변경·갱신 수수료는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7만5000엔까지 차등 적용된다. 단수비자는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비자는 6000엔에서 3만 엔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영주허가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연금·사회보험 관련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경영·관리비자의 자본금과 인력, 언어 요건 등은 기존 비자 보유자에게 경과조치를 준 뒤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은 지난 28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재일외국인 정책 개정 관련 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은 지난 28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재일외국인 정책 개정 관련 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한 한인회장들은 제도 변화가 동포들의 생활과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과 세심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민희 가나가와 한인회장은 “이번 개정은 영주권과 경영비자 등 동포들의 삶과 직결된 내용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온 동포들이 갑작스러운 요건 강화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모은 동포 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 정부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석했다. 박민희 가나가와 한인회장, 김정식 야마나시 한인회장, 황혜자 시즈오카 한인회장을 비롯해 한기련 회장, 김예정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역 동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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