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조교와 각종학교, 법적 지위와 진학자격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학교제도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1조교(一条校)’와 외국인학교 등이 포함된 ‘각종학교(各種学校)’의 법적 지위를 구별한다. 두 유형은 설립 근거가 다르며, 의무교육 이행 여부와 졸업 후 진학자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1조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명시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를 통칭한다. 국립·공립·사립이라는 설립 주체의 구분과는 별개다. 각종학교는 같은 법 제134조를 근거로 한다. 제1조에 열거된 학교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