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연, 하루 출연도 ‘흥행’ 비자 확인해야…관광 무비자와 별개
한국 가수와 배우가 일본에서 공연하려면 체류 기간뿐 아니라 출연 활동에 맞는 비자와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인의 90일 이내 단기 방문에 적용되는 무비자 입국이 보수를 받는 공연 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짜리 공연이라도 관광객과 같은 입국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연극·연예·연주·스포츠 등의 흥행과 기타 연예 활동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흥행(興行)’이다. 배우와 가수, 댄서, 프로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