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이번 제재는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 위반이 대규모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FIU 현장검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약 659만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받고도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 처리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한 고객을 정상 고객으로 분류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게 거래를 허용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제재 기간 동안 기존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고객은 외부 가상자산 이전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원화 입출금이나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 기본 거래 기능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빗썸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의 임원 제재도 내려졌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 속에서 자금세탁 위험 관리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국은 고객확인과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 등 기본적인 AML 의무 위반이 다수 확인된 만큼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같은 사안으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