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수면”… 일본 편의점 점장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하루도 쉬지 못한 채 6개월 넘게 일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본 편의점 점장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됐다.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오이타현의 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2022년 7월 자살한 고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시 만 38세였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고용한 점장으로, 2019년부터 세븐일레븐에서 일하기 시작해 마지막에는 한 점포의 운영을 책임졌다. 고인의 아내는 결혼한 2021년 3월 이후 1년 4개월 넘게 남편이 쉬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알바 근무자의 결근, 고객 응대 등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출근이 빈번했고, 일주일 중 절반은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결국 2022년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서에는 “편의점 점장은 그저 이용당할 뿐”,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다”는 등 과중한 노동과 고립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고인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노동기준감독서는 고인의 최근 6개월간 근무기록을 조사한 끝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사실과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음을 인정했다. 일본은 사망 전 6개월간의 업무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과로사를 판단한다.

아사히신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인력난 속에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점장들의 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점포가 24시간 운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야간 근무를 수행한 기록이 확인됐다.

세븐일레븐은 과거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삼는 계약 구조로 비판을 받았으며, 2019년 영업시간을 줄인 점주에게 위약금 청구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본사는 공식 방침을 변경했지만, 매출 하락과 본사의 지원 제외 등을 우려한 많은 점포는 여전히 24시간 영업을 유지 중이다.

2019년 경제산업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 소속 직원 4명 중 1명 이상(26%)이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아사히신문에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점주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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