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다. 문부과학성이 앞서 통일교의 고액 헌금 강요 등 민법상 불법 행위가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해산 명령을 청구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 경우, 또는 종교 단체의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산 청구의 배경은 2022년 7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이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후 문부과학성은 통일교의 고액 헌금 유도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조사했고, 204억 엔(약 1990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피해 판결을 근거로 해산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로 통일교는 종교법인으로서의 세제 혜택과 자산 보호 등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의 종교 단체로서의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 통일교가 정부 조사를 일부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통일교 측은 즉각 반발했다.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는 문부과학성의 해산 청구 논거였던 민법상 불법 행위가 종교법인 해산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