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인도 세무당국이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7억8400만달러(약 1조500억원) 규모의 통신 장비를 들여오며 무관세로 신고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인도 당국은 이 장비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인 ‘송수신기(transceiver)’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비는 4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인도 재벌 무케시 암바니가 운영하는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장비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바탕으로 무관세 품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2020년 인도 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해당 부품을 스스로 ‘송수신기’라고 지칭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적 허위신고라 판단했다.
소날 바자지 세관위원은 “삼성전자가 품목 분류 기준을 알면서도 정부를 기만했다”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인도 당국은 이에 따라 미납 세금 446억 루피(약 5억2000만달러)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합산해 총 8920억원에 달하는 납부 명령을 내렸다. 삼성 인도 법인 임원 7명에게도 총 81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물품 분류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이라며 “인도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인도 정부는 수입품 분류 오류를 이유로 외국계 기업에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14억달러 규모의 세금 소송을 진행 중이며, 기아차 인도법인도 FTA 적용 오류 등을 이유로 약 2570억원의 세금 청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