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부산과 경남 김해 시민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체적인 심리 없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
이 소송은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공표한 데 반발해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 소속 시민들이 제기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하며 작년 8월부터 실제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고 있다.
원고들은 국제법적 근거로 1996년 ‘런던의정서’와 1997년 ‘비엔나 공동 협약’ 등을 들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도쿄전력의 주된 사무소가 일본에 있고, 오염수 또한 일본 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판결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같은 논리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국내 법원이 관할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국제재판 관할권은 도쿄전력이 소재한 일본 법원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소송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논의와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