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공터나 하천변, 야산 자락, 빈 대지 등을 보고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 텃밭을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경작을 시작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인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땅이라도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다. 허가 없이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행위는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무단 경작은 도시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공원 주변 녹지, 철도부지, 하천 둔치, 개발 예정지 등에 임의로 채소를 심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잡초가 무성하거나 오랫동안 비어 있는 땅이라도 소유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주인의 동의 없이 경작을 시작하면 불법 점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 소유권과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