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직접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합헌적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며 이를 강하게 반박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