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조치를 의미한다.
재판부 “귀순 의사 진정성 판단은 위험”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했음을 확인하면서도 실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양형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신속한 결정만을 중시해 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북송을 진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제북송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귀순 의사가 표명됐음에도 그 진정성을 국가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민을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며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없이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 감안… 그러나 실형보단 제도 개선이 우선
다만, 재판부는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6명의 선원을 망치 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며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납득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법률적·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선하는 대신 형사 처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후 수사… 검찰의 객관성 의문”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정권 교체 후 검찰과 국정원의 지휘부가 바뀌면서 국정원 스스로 고발인이 되어 진행됐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검찰과 국정원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며 “검사의 객관의무가 준수된 것인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용 전 실장 등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을 계기로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