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16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살고·일하고·쉬는 농촌 만든다”

정부가 전국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전국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협약은 지방정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과 예산을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을 체결한 시·군에는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생활서비스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 유해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구축 등이 추진된다.

송 장관은 “농촌은 우리 국토의 89%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청년 창업과 귀농·귀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이 직접 수립한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년 동안 각 시·군이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해 실질적인 지역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농촌협약은 2021년 도입된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협약을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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