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 bottles of popular alcoholic beverages displayed in a row on a wooden bar counter
보건복지부의 주류 경고문구 부착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 개정이 아닌 행정 해석 수정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주류 용기에 음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부 조항에는 단순히 “상표 아래”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전면 주상표에만 부착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
논란의 핵심은 복지부가 시행규칙상 “상표”를 사실상 “전면 주상표”로 한정해 해석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급 주류나 전통주 제품은 병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1996년 복지부가 제작한 초기 지침에는 주상표뿐 아니라 후면·측면의 보조 상표에도 경고문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시행규칙 조항을 두고 과거와 현재 복지부의 해석이 달라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위스키·와인·전통주 등은 병 디자인 자체가 상품 가치와 직결되는데, 전면부에 별도 경고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입 주류의 경우 해외 본사 디자인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 성격이어서 강제성 논란도 제기된다. 법 조항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이나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보다 행정 해석 변경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만큼,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음주운전 예방 문구를 새롭게 도입하며 음주 경각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경고문 부착보다 음주운전 처벌과 양형 기준 강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