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확정…400만 원 배상 판결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을 비난한 보수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집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가 쓴 책 *’신친일파’*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비난했다. 또한,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모욕했다며 2021년 약 8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이 일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인정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모욕성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 포함됐다”며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교 출신으로,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로 활동 중이다. 그는 1988년 한국으로 와 연구를 시작했으며, 2003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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