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속도로 ‘ETC 전용 요금소’ 확대…현금만으로는 이용 못 한다

일본 고속도로에서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인 ETC 전용 요금소가 확대되고 있다. ETC 단말기를 설치하고 유효한 ETC 카드를 삽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내는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동일본고속도로회사(NEXCO 동일본)는 올해 3월 지바현 야마다 나들목과 사이타마현 오케가와키타모토 나들목의 출입구, 와코 나들목의 입구를 ETC 전용으로 전환했다. 회사는 요금소의 현금 없는 결제와 비접촉 운영을 확대해 혼잡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TC는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와 요금소 안테나가 통신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ETC 전용 요금소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직접 건네거나 ETC 카드만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없다.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차량에 단말기가 없으면 정상적인 ETC 이용이 불가능하다.

운전자가 구분해야 할 것은 ‘ETC 전용 차로’와 ‘ETC 전용 요금소’다. 전용 차로는 요금소 내부의 특정 차로를 뜻하지만, 전용 요금소는 해당 요금소 자체가 ETC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일반 차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입하면 현장에서 통상적인 현금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TC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잘못 진입했을 때는 후진하거나 역주행해 일반도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サポート’ 또는 ‘ETC/サポート’라고 표시된 지원 차로로 이동해 차단봉 앞에서 정차한 뒤 인터폰이나 현장 안내를 통해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원 차로는 비ETC 차량이 평소 현금 결제를 위해 이용하는 일반 차로와는 다르다.

요금 처리 방식은 운영 회사와 구간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NEXCO 동일본이 관리하는 도쿄외곽순환도로의 ETC 전용 요금소에서는 비ETC 차량이 진입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납부서 발송 주소를 확인하고, 이후 우편으로 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통행료를 내도록 안내하고 있다.

ETC 차량도 요금소를 고속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공식 안전 안내는 진입 시 시속 20㎞ 이하로 감속하고, 차단봉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규정한다. 통신 오류나 카드 미삽입으로 앞차가 멈출 수 있어 충분한 차간거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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