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학교제도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1조교(一条校)’와 외국인학교 등이 포함된 ‘각종학교(各種学校)’의 법적 지위를 구별한다. 두 유형은 설립 근거가 다르며, 의무교육 이행 여부와 졸업 후 진학자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1조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명시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를 통칭한다. 국립·공립·사립이라는 설립 주체의 구분과는 별개다.
각종학교는 같은 법 제134조를 근거로 한다. 제1조에 열거된 학교 이외에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뜻한다.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시설과 전수학교는 제외되며, 사립 각종학교의 설립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학교를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법적 지위는 학교마다 다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국제학교 가운데 1조교로 인정된 곳이 있는 반면, 각종학교로 인가받거나 인가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도 있다. 학교 이름에 ‘국제학교’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보호자의 취학 의무와 연결된다. 문부과학성은 일본 국적 자녀를 1조교로 인정되지 않은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취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1조교가 아닌 학교를 졸업했다고 일본 대학 진학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설립 인가와 대학 입학자격 인정은 서로 다른 제도다.
문부과학성이 정한 국제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에서 12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국제바칼로레아 등 인정된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시험에 합격하는 경로도 있으며, 18세 이상 지원자가 대학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자격이 어떤 대학 입학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종학교로 인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본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입학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