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연, 하루 출연도 ‘흥행’ 비자 확인해야…관광 무비자와 별개

Travel documents, notebooks, passport, and pen on a wooden desk

한국 가수와 배우가 일본에서 공연하려면 체류 기간뿐 아니라 출연 활동에 맞는 비자와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인의 90일 이내 단기 방문에 적용되는 무비자 입국이 보수를 받는 공연 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짜리 공연이라도 관광객과 같은 입국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연극·연예·연주·스포츠 등의 흥행과 기타 연예 활동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흥행(興行)’이다. 배우와 가수, 댄서,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통상 ‘공연 비자’로 불리지만 공식 체류자격 명칭은 흥행이며, 체류 기간은 3년·1년·6개월·3개월 또는 30일이다.

신청 서류는 공연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공연 계약서와 출연자의 경력 자료, 일본 초청 기관의 등기·결산 자료, 공연장 도면과 사진, 체류 및 공연 일정표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출연자가 일본에서 수행할 활동의 내용과 기간, 지위, 보수를 입증하는 서류도 심사 대상이다.

공연장의 운영 방식도 적용 기준을 가르는 요소다. 객석에서 음식물을 유료로 제공하지 않고 접대가 없는 시설 중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거나 객석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별도의 기준에 해당한다. 공연 보수가 하루 50만엔 이상이고 일본 체류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경우도 해당 기준에 포함된다. 단체 공연은 단체가 받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흥행 체류자격의 심사 기준이며 비자 면제 조건은 아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일본 내 대리인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 관서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신청한 뒤, 출연자가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비자 신청에는 여권과 신청서, 사진, COE 등이 필요하다. COE를 발급받았더라도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COE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공관과 사전에 상담하도록 일본 외무성이 안내하고 있다. COE 없이 신청하면 입증 서류가 많아지고 심사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유명 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연 비자 절차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비자 발급은 추가 서류나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수 다음 날부터 계산해 원칙적으로 5업무일이 걸린다. 다만 일본 외무성의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COE 발급에 필요한 기간과 별개여서 초청 기관과 출연자는 공연 일정에 앞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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