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 상징물로 국기인 태극기, 국장인 나라문장, 국가인 애국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상징물은 국가 행사와 외교, 국제 스포츠 무대 등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 중앙에 태극 문양과 4괘를 배치한 형태다. 흰색은 평화와 순수성을, 태극은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괘는 각각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며 우주의 질서와 변화를 나타낸다.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 방문 당시 사용한 뒤 1883년 조선 정부가 공식 국기로 채택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제작 규격과 게양 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국장인 나라문장은 무궁화와 태극 문양을 결합한 형태다. 중앙의 태극은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며 이를 둘러싼 무궁화는 영원성과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장은 대통령 휘장과 여권, 정부 훈장, 공문서, 외교문서 등에 사용된다. 국가기관의 권위와 공신력을 상징하는 공식 표식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는 국가적 행사와 국제 스포츠 경기, 국경일 행사 등에서 연주된다. 작사자는 공식적으로 미상이며 현재 사용되는 곡은 작곡가 안익태가 만들었다.
애국가는 국민 통합과 애국심,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음악적 상징물로 평가받는다.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오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국기모독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국기와 국장은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