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에 이어 고등학교와 대학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4월부터 고교 취학지원금의 소득 제한이 폐지됐으며, 공립 초등학교 급식비 부담을 줄이는 국가 지원도 시작됐다. 다만 학교급과 학교 유형, 가구 조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 모든 교육비가 무료인 것은 아니다.
유아교육·보육은 2019년 10월 도입된 무상화 제도가 기본이다. 만 3~5세의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 이용료가 대상이며, 만 0~2세는 원칙적으로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적용된다.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유치원은 월 2만5700엔까지 지원한다. 통원비와 식재료비, 행사비 등은 별도 부담이 남을 수 있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공립학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외국 국적 아동도 공립 초·중학교에 입학하면 일본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수업료와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학용품과 일부 교육활동 비용은 가정이 부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는 취학원조 제도가 적용된다. 사립 초·중학교의 수업료까지 전국적으로 무상화한 것은 아니다.
급식비 지원도 확대됐다. 올해 4월부터 국가는 공립 초등학교의 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일반적인 완전급식은 학생 1인당 월 5200엔을 기준으로 연간 11개월분을 지원한다. 실제 식재료비가 기준액을 넘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초과분을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부담이 남는다. 중학교 급식비는 이번 국가 지원과 구분해 지자체별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올해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취학지원금의 소득 제한이 폐지되고 지원 한도가 인상됐다. 공립 전일제 고교의 일반적인 수업료에 해당하는 연 11만8800엔을 지원하며, 사립 전일제 고교 등은 연 45만7200엔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을 넘는 수업료와 입학금, 교복비, 교재비 등은 별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도 통상 ‘고교 무상화’로 불리는 제도를 수업료 지원인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으로 설명한다.
외국 국적 학생은 국적만으로 일괄 배제되지 않는다. 특별영주자·영주자와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주자와 가족체류 자격자는 일본 정착 의사나 일본 초·중학교 졸업 여부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외국인학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새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학교 학생 가운데 종전 지정학교 재학생은 경과조치로 기존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 신입생도 소득 등 요건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고교생 등 신수학지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소득 제한 없는 지원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대학 단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일정 한도까지 감면한다. 대학 기준 연간 수업료 지원 한도는 국공립 약 54만엔, 사립 70만엔이며, 입학금은 국공립 약 28만엔, 사립 26만엔이다. 모든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교육은 아니며, 지원 한도를 넘는 학비와 생활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