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키르기즈 불법체류자, 내년 2월까지 자진출국하면 벌금 면제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내에 비자 없이 체류 중인 키르기즈스탄 국민들이 벌금 없이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키르기스스탄 외교부는 4일, 한국 법무부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자발적 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체류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자진해 출국할 경우 체류 초과로 부과되는 벌금이 면제되며, 일반적으로 강제퇴거 시 적용되는 재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거나 강제추방 조치를 받은 이력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키르기즈 외교부는 한국 내 무비자 입국자와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향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기회”라며 이번 제도 활용을 권고했다. 한국 내 키르기즈스탄 체류자의 상당수가 단기 취업이나 방문 목적에서 체류 자격을 넘긴 사례가 있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체류자 관리와 자진 정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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