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아파트지구 폐지…장미1·2·3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고시

서울시가 잠실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80호’를 발표하고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976년 지정된 잠실아파트지구와 기존 개발기본계획을 도시 여건 변화와 제도 개편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해 관련 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체계로 전환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잠실아파트지구의 폐지다. 대상지는 송파구 신천동 일대이며, 기존 아파트지구 면적 28만1천656.3㎡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는 변경 사유에 대해 “도시 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지구 폐지 범위 내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은 새롭게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26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장미1·2·3차 재건축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기존 아파트지구 체계를 지구단위계획 중심의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해 향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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