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다가가 “대표님, 사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흉기로 왼쪽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부터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공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법원은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