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이번 비자발급 거부를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는 초유의 사건”이라 지적했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 넘게 무기한 입국 금지해도 되는가”라며 격한 분노를 표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그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승준이 관광비자로도 입국할 수 있음에도 영리활동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비자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적법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변호사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으나,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 속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이후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되었고, 2022년 11월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최근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