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서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 문구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준을 전면 조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이를 따라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위법 지휘에 대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조직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이런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복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제도적 보완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기존 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동시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의견 제시나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도 규정에 포함됐다.
56조의 ‘성실 의무’ 역시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었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육아·가족 지원 조항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됐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별도 사유로 신설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이 “명령 복종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토론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 수행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