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에게 1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적용해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강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경비 및 미화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강 회장이 유력 후보로 꼽혔던 점을 들어 업체 측이 청탁성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업체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흐름과 통신 내역을 분석 중이다. 자금이 실제 강 회장 측에 전달됐는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15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용역업체 대표의 지인 녹취록을 공개하며 금품 전달 정황을 추궁했고, 일부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질의했다.
강 회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의 비상근직이지만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며 인사·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중앙회 이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1월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