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에 징역형 구형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따른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나 의원과 황 대표 외에도 강효상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은재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두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총 27명이 기소됐으며,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취소됐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여야 4당의 반헌법적 폭거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며 “위법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무죄 취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의 형사 책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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