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만 1조원에 달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2조8000억원)의 35.7%에 해당하는 1조원이 이들 710명의 몫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도박, 위장이혼, 차명재산 은닉 등 치밀한 방법으로 징수를 피해왔다.
주요 유형별로는 고액 도박 등으로 일정한 주소지 없이 호화 생활을 이어가던 체납자가 3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금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도 각각 224명과 1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며 양도세를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꾸몄던 다주택자 A씨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후에도 함께 생활하며 금융자산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A씨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자 B씨는 가족 4명의 계좌를 동원해 컨설팅 수익을 빼돌렸다가 상가 10채를 가족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가족 모두가 범죄자로 고발되는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세무서별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낼 계획이다. 해외에 숨긴 재산 적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