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무인도 익사 사고 “지자체에도 책임” 판결

썰물 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무인도에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의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무인도인 목섬으로 들어갔다가 밀물에 빠져 숨진 40대 여성 A씨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옹진군에 대해 A씨 유가족에게 2,60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썰물로 인해 육지와 연결된 목섬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이 차오르면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목섬은 썰물 때는 모랫길로 육지와 연결되지만 밀물 때는 다시 섬으로 고립된다.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지만, 물때에 대한 안내나 경고 방송 등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옹진군은 사고 당시 물때 안내 표지판이나 경고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 측은 A씨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유족의 보호 책임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 비율을 10%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관광지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가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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