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기준에 대해 일본세관이 안내하고 있다. 입국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면세가 적용되며, 초과 시에는 물품 종류에 따른 세율로 과세된다.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만 20세 미만의 입국자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만 6세 미만의 경우 장난감 등 본인의 사용이 명백한 물품 외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류
- 1인당 3병 (1병당 760ml)
■ 담배
- 지궐련담배: 200개비
- 가열식담배: 아이코스·글로우 등은 200개, 플룸테크는 50개
- 엽궐련담배: 50개비
※ 2018년 10월부터 일본제·외국제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동일 기준 적용
■ 향수
- 2온스 (약 56ml, 오드콜론·오드뚜왈렛 제외)
■ 기타 품목
- 합산 금액이 20만엔 이하일 경우 면세
- 단, 1개 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액 과세
- 1품목당 1만엔 이하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
예를 들어, 25만엔 상당의 가방은 전액 과세 대상이며, 1,000엔 상당 초콜릿 9개 또는 5,000엔 상당 넥타이 2개는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일본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menzei.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