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문제의 발단은 더본코리아 산하 교육기관인 더본외식개발원이 ‘기능사’ 명칭이 명시된 수료증을 발급한 데서 비롯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에 따르면, 해당 교육기관은 예산군과의 협업 하에 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수료생에게 ‘제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명칭이 포함된 수료증을 배포했다. 해당 수료증은 자격증이 아닌 교육 수료를 의미하나, 명백히 법적 보호를 받는 ‘기능사’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제과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를 무단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더본 측이 유튜브 등에 공개한 영상에는 ‘제과기능사’가 명시된 수료증을 수강생에게 수여하는 장면이 버젓이 등장한다. 발급기관에는 ‘Baek Jong Won’이라는 영문 표기까지 있다.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상태다. 민원인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허위 자격증의 법적 무효화 및 정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백 대표는 이 밖에도 액화석유가스법, 농지법, 건축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다수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형사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소속 임원의 면접 사칭 성희롱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파도파도 미담은커녕 법 위반과 논란만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 출연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요리 전문가와 청년 멘토 이미지를 앞세워 방송에서 활약해온 백 대표가 실제 운영하는 조직은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