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모 씨가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두고 형제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조부 김순흥이 남긴 토지의 환매 과정에서 형제들의 인감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0억 토지 환매 과정에서 위조 의혹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씨의 조카인 A씨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김씨와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과거 군부대 용지로 사용되다가 2013년 군부대 이전 이후 국방부의 징발재산정리법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주어졌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지만,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계약서에는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형제들은 그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9년 5월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이에 형제들은 2020년 11월 근저당 설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김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형제들이 김씨를 대표로 위임했다는 위임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적 다툼… 검찰 ‘혐의없음’ 처분
형제들은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사건이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부담을 느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 과거에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
김씨는 2022년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참나무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부 김순흥, 친일 행적 논란
이지아의 집안은 과거 ‘명문가’로 소개됐지만, 조부 김순흥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는 백범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목한 친일 숙청 명단 초안에도 포함된 인물로 밝혀졌다.
2011년 당시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지아의 집안이 “대대로 육영사업을 하던 재력가”라고 언급했으나, 이후 친일 행적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지아와 가족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사업을 하던 부친을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