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5개월, 심판 절차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체제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이 위원장이 복귀하면 방통위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파면이 확정되면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직후 방통위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참석했으며, 국회가 추천해야 할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법 제13조의 ‘과반수 찬성’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팽팽히 맞선 주장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2인 체제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국회가 추천 위원을 지체 없이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이를 방어했다.
이 위원장은 최종 변론에서 “방통위는 민주당의 의도적 지연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우리는 임박한 공영방송 임원 임명이라는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는 방통위법의 자의적 해석이자 남용”이라며 맞섰다.
헌재 판결 후 전망
이진숙 위원장의 파면 여부와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방통위의 향후 운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판결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선고 결과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여부와 방통위의 정상화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