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취득 가능…노인요양시설 취업 시 E-7 비자 전환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과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유학(D-2) 및 구직(D-10) 비자 소지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노인요양시설 취업 시 E-7 비자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에 따르면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실기 240시간과 현장실습 80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