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포함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관련 협박·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여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개정안들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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