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세법이 자주 수정되고 있다. 작년 2023년도 세제 개정에서는 법인이 보유하는 암호화폐의 기말 평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인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암호화폐의 과세 구조,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세금 절약 방법 및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1.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판매한 경우
암호화폐를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본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엔으로 1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150만 엔에 판매한 경우, 이익은 50만 엔이 되며 이 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본의 종합과세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상승하며, 4천만 엔 초과 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한 경우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한 경우에도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돤다. 예를 들어, 100만 엔에 취득한 비트코인을 150만 엔 상당의 이더리움과 교환한 경우, 50만 엔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교환 자체로는 현금이 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납세를 예상한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 기말까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기말 평가하는 경우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시가에 따라 평가되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며, 장부 가격과의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처리된다. 법인세의 경우 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이익금 또는 손실금에 포함시켜 과세하며. 반면에 소득세에서는 기말에 시가 평가를 하지 않으며, 거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연도만 잡소득으로 처리된다.
4. 암호화폐(가상화폐)로 다른 자산을 획득한 경우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암호화폐의 취득 원가와 구매한 상품의 가격 차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되고, 이익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