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동일하다”며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유지하되 앞으로 늘어나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 적용도 방법일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동일한 수급 범위를 유지하는 현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기존 수급자 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향후 인상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축소와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생긴 제도라면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다. 월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7190원 올랐다.
수급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 공제액은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