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가압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은 지난달 30일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가 박근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처분으로,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대상은 2022년 측근인 유영하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단독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동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로부터 자금을 차용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로세로연구소 몫 1억원과 김세의 대표 몫 9억원 등 대여금 채권은 총 1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사저로 이사했다. 당시 유 의원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수익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사저의 처분은 제한되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