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해당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주방 타일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를 이유로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증 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절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