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한다. 다만 해당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일정 기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보고하며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 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친 거래에 한해 중과 유예를 적용한다. 다만 계약과 잔금·등기 일정 간 괴리를 감안해 일부 말미를 두는 예외를 검토한다.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8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최대 6개월 유예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당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완료할 경우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신뢰성을 강조하며 “5월 9일 기준은 분명히 하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상황을 정교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세입자 거주 주택의 경우 6개월 내 퇴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 양도세 최고세율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최대 82.5%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해당 중과는 2022년 5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배제돼 왔다.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시장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허가 후 잔금 지급까지 최대 4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