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대 범죄라는 특성상 실제 가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 자동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나이, 전과 여부,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나 구속기소 됐으며, 초기에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가 열흘 만에 이를 시인했다.
현재까지 수형 태도, 교정당국 평가 등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 가석방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중한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