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일삼던 간부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해당 직원 A씨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한국부동산원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비롯됐다. 조사위원회는 당시 채용연계형 인턴이었던 B씨에게 A씨가 “너 자만추 하냐”는 성적 함의 발언을 한 사실, 반복적인 신체 접촉, 불필요한 사적 대화를 지속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신고가 제기된 이후 A씨는 “자살하고 싶다”는 등 극단적 언행을 하며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도 “결혼했지만 연애하고 싶다”, “숙박을 같이하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개인적 업무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례로 판단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일부 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동료 직원들의 corroboration, 조사위 판단 등을 근거로 해고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행동은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평가 등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압박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A씨의 언행은 조직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로 해고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