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428억여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5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법원은 이들이 개발이익을 불법적으로 취한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31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428억2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5억1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배당금과 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공사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공개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를 설계했다”며 “개발이익 일부가 뇌물로 전환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판결도 함께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