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shot
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이승환이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위자료 5000만원이다.
법무법인 해마루에 따르면 윤서인은 지난 5월 29일 이승환이 올린 게시물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면서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승환 측은 해당 표현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와 경멸적 표현이 포함됐으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환 측은 윤서인이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법적 조치 방침이 공개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모욕 전후의 지속적 행위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사회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비하 목적의 모욕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의 목적은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에 있으며,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