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리·대구 농수산공사, 내년부터 지방세 15% 부담

내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최소 15%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유예돼 온 최소납부세제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감면세액의 15%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는 가락·강서, 구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와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출하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1억7000만원이었는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면 약 6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액은 2억~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세 부담이 일부 늘긴 했지만, 유예 종료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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