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세 번째 감세 세법 개정안 발표
윤석열 정부는 세 번째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폭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법인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
- 상속세 개편:
-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 자녀공제 상향 (1인당 5000만원 → 5억원).
-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 세수 감소: 4조4000억원.
- 법인세 감면:
-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에 법인세 감면.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5% 세액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
-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적용.
- 가상자산 과세 연기: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 후 2년까지 전액 비과세.
정부의 입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와 투자·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윤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단기적 세수 결손을 감수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