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저지한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처 폐지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 체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949년 ‘경무대경찰서’에서 시작해 1960년 이후에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로 경호 임무가 넘어갔고,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 제정으로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경호기구 체제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경호처’로 재편됐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으로, 경호처장을 포함한 인원은 총 750명이다. 이 가운데 특정직 및 특별직 인원은 495명, 일반직 인원은 254명이다. 2024년 기준 경호처의 예산은 약 1,400억 원이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차관급 인사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까지는 군인 출신 경호관이 주를 이뤘지만,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는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해 직업 경호관 체제를 정착시켰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를 경찰청 소속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다.
현행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의 대상은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 당선인 및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 외국의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과 배우자 등이다. 현재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전직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경호가 유지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USSS)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며,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 일본은 도쿄 경시청 산하 시큐리티 폴리스,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이 각각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야권에서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경호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 방안에 대해 경찰 조직의 비대화와 업무 과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는 단순한 신변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사건, 고 육영수 여사 저격, 아웅산 테러 등은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박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수장은 정치인이나 군인, 경찰 출신보다는 전문 경호관 출신이 맡아야 하며, 조직 개편 논의는 안보와 효율성 등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 경호처는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초당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