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주장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매춘산업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이며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다는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강의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가 확정됐으며, 정대협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